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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영화

김건희여사 실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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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묻더군요. 자칭 회색분자인 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솔직한 제 소견은 '이건 아닌데...'입니다. 

 

사건의 발생경위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논란은 2023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선물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재미교포이자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만날 때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손목시계를 차고 들어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촬영된 시점은 2022913일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1월, 같은 고향이라는 점, 김건희 여사 부친과의 인연 등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 위해 김 여사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촬영된 날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만남은 코바나컨텐츠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거주할 때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아크로비스타 1층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에서 최재영 목사는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라며 김 여사에게 쇼핑백에 담긴 선물을 건냅니다. 쇼핑백에는 명품 브랜드 디올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으며, 김건희 여사는 아니 이런 걸 자꾸 왜 사오세요” “자꾸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라며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실증법 위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덥썩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명품백의 가격이 고작(?) 3백만원이라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선물한 가방의 가격이 300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9조제1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7439&efYd=20220608#0000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국민권익위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성

 

왜 그 자리에서 즉시 돌려주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가관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대신 일부 언론의 취재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님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다. 누구도 반환 못 한다. 정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철규 의원의 언급은 대통령기록물법 규정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정의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대통령선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이라야 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김건희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받으면 안 되는 금품을 받은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김건희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을 윤석렬 대통령님이 알았다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돌려주도록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등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5조는 공직자와 가족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로 100달러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선물은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 등이 해당됩니다. 명품백에 대해서는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니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라는 건데... 이 법상의 조항을 열거 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예시 조항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또 동법 제15조는 선물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15(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직자윤리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7439&efYd=20220608#0000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고 신고했는지 여부는 대통령실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대통령 부인이 함정 취재에 걸려든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꾸며낸 일이고 김건희 여사는 정치 공작의 희생양인데 무슨 사과가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듣고, ‘! 그렇구나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요?

 

과거소환

 

더 가관인 것은 이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에르메스 핸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누군가 이야기하더군요.

그 에르메스 핸드백은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692일부터 16일까지 중남미 5개국을 순방했고, 아르헨티나 카를로스 사울 메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받은 선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200036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를 국빈방문했는데,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시라크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을 때 받은 선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로 외국으로부터 받은 외교일정을 기념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어떤 가치가 있는 선물일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