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 MMI의 역사, 2. 우리나라에서 MMI의 도입과 외연확장의 필요, 3.MMI는 어떻게 채점되어 지는가? 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과 윤리지침도 첨부합니다.

1. MMI의 역사
MMI활용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전문직업학교의 인터뷰에 대한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도 그러한 인터뷰는 맨 처음 의대입학을 위해 도입되어졌습니다.
최초의 의대 ‘Schola Media Salernitana’는 9세기 이탈리아 남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8년간의 의학훈련을 감당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금전적인 측면이 입학을 좌우했음에도 불구하고 ‘Schola Media Salernitana’는 환자를
정중히 대하기 위하여 환자를 돌보거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몇몇 지침을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북아메리카에서 생겨난 최초의 의대 'Perelman School of Medicine'sms‘는 기본적으로 ‘Schola Media Salernitana’의 기본 원칙은 유지했지만 힘든 학업을 수행할 학업역량을 강조한 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표준화된 테스트가 의과대학 입학전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표준화된 테스트 중 F.A.Moss에 의해 만들어진 ‘Moss Test’가 최초의 테스트였으며, 이는 나중에 MCAT(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라고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테스트는 학업역량에만 초점을 맞추어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라는 ‘부드러운 기술(soft skills)’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입학 전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기술’을 갖춘 예비 의사를 뽑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부드러운 기술’이란 의사소통능력, 팀웍,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 윤리적 의사결정, 대인관계, 그리고 전문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인터뷰 스타일이 바로 2002년 'McMaster's faculty of Medicine'이 개발한 Multiple Mini Interview(MMI)입니다.
그리고 2012년 ‘Dahlin’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서 학습역량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보다 인터뷰 수행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이 OSEC에서 더 나은 성적을 얻은 것으로 밝힘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MMI가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테스트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한 당신의 준비가 MMI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대인관계기술과 전문성은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잘 경청하기, 의사소통하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갈등 해소하기,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하기 등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둘째, 당신이 장래에 의사가 된다면 의사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서비스 가치가 있습니다. MMI는 지원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를 검증합니다. 자신의 욕구에 앞서 환자의 수요 우선하기, 복잡한 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필요하고 정교한 가설 세우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 이해하기,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등이 그 내용입니다.
셋째, MMI는 최종 답변보다 당신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평가합니다. 이는 당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하는데, 반드시 당신의 생각하는 경과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 MMI의 도입과 외연확장의 필요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라 칭함)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합니다. 의평원에서 실시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해 졸업생은 국가고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는 평가인증이 각 의과대학으로써는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평원은 ‘인성을 평가하는 학생선발 방안’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우수기준으로 제시한 1시간 이상의 심층면접은 MMI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의대입시 전반으로 MMI 확대 여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MMI를 실시하는 의대는 2013학년까지만 해도 서울대, 한림대 등에 불과했지만 2020학년에는 학부 모집 전체 37개 대학 가운데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 11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MMI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이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에 더하여, '빅5'로 불리는 의대 중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적극 MMI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의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MMI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학계열 지원자들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성평가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인성이 요구되는 것은 의대뿐만이 아닙니다. 의사의 윤리부재는 직접 관련된 환자로 피해가 국한되지만, 정부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이나 큰 회사의 경영자에게서 발생하는 윤리의식 부재는 더 큰 사회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학과들에게도 MMI의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 MMI는 어떻게 채점되어 지는가? ■
MMI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인터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MMI의 창시자인 McMaster에 따르면 당신의 대답은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진다고 합니다.
1] 의사소통기술
의사소통기술은 모든 인터뷰에서 중요하지만, MMI에서는 당신에 대한 평가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간결하고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하고, 구어적인 표현과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McMaster의 인터뷰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원자가 보여주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합니다.
* 잘 경청하기
* 우호적인 자세 유지하기
* 간호사 등이 경험한 어려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
* 간호사 등과 이야기를 나눌 때 유창하게 지시를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대화를 유지하기
2] 논쟁하는 힘
질문을 하는 교수님들은 지원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 지원자들을 힘들게 하고, 지원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합니다
3] 직업적합성
직업적합성이란 앞서 언급된 모든 특징들의 총합입니다. 앞에서 당신이 드러내야 할 핵심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획득할지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꼭 명심하여 MMI당일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과 윤리지침’
1. 인사말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보건복지에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사명감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직업군별로 직업윤리의식이 있고, 그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 가지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더욱 엄중한 직업윤리를 요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사회원들이 의사윤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강령과 지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고,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구축과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전문개정의 취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고뇌와 판단, 환자와의 소통, 동료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시대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 출산과 임종, 장기이식, 의학연구 등 생명윤리적인 가치까지 강령과 지침에 담았습니다.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의 전문개정은 지난 2년여에 가까운 시간동안 많은 회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의사모두의 윤리강령과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년 만에 개정된 이번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의사윤리 본연의 가치는 그대로 이어 나가게 하여, 우리 의사회원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 의학도가 되고자 하는 의대생, 의전원생들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에 힘써주신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의사윤리강령
제정 2001. 04. 19.
개정 2006. 04. 22.
개정 2017. 04. 23.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한다.
2.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
3. 의사는 새로운 의학지식·기술의 습득과 전문직업성 함양에 노력하며, 공중보건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4.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5.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6.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함께 노력한다.
7. 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며, 의료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고, 바람직한 의료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8. 의사는 의료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
9.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의사는 사람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며,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우리 의사는 위의 의사윤리강령을 자유의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3. 의사윤리지침
제정 2001. 04. 19.
개정 2006. 04. 22.
개정 2017. 04. 23.
총강
제1조(목적)
이 (의사윤리지침)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학문에 기초하여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며 윤리적인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에 대한 의무)
대한의사협회 및 회원은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①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연마하며, 그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의료 제공)
①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품위 유지)
①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상규를 지키며, 의료의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 행위 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① 의사는 마약,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의사의 사회적 책무)
의사는 인간의 생명,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의료 환경과 사회 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9조(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
① 의사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경우 이외에는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의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의료인 양성의 의무)
의사는 후학들의 교육 및 임상능력 증진과 전문적 덕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11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①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의식불명의 상태인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본인 및 환자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사는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보장하기 위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① 의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③ 의사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④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13조(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①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①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환자에게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 진료 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내용을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의사가 제1항의 설명을 환자에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향후 치료 진행이나, 건강 회복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환자 비밀의 보호)
①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의사가 환부 촬영 등 의무기록상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진료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의사는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⑤ 의사는 의학적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및 이송)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능력과 시설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19조(동료 의료인 등의 존중)
①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동료 의료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협력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정당한 지시·조언 존중)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동료의 정당한 지시나 조언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환경 개선)
의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을 적절히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 경쟁금지 등)
① 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소개·알선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차량 운행, 진료비 할인 등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
① 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노력에는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③ 대한의사협회 등은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24조(의사의 사회적 책무)
① 의사는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 자원의 편성과 배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고 미래 의료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제25조(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구호활동)
① 의사는 대규모의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② 의사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인권 보호 의무)
의사는 진료 시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
의사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정한 자원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입된 의료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 이득 추구 금지)
①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환자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나 국내외학술대회와 관련된 후원을 받을 때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③ 의사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의약품, 건강식품, 진료재료, 장비 등), 혹은 자신의 고안이나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을 자신의 진료에 사용하거나 광고할 경우,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제30조(과잉·부당진료 금지)
① 의사는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에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① 의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신문, 방송, 유인물, 통신, 인터넷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사는 허위·과대광고, 다른 의사를 비방·비하하는 광고, 의사와 의료의 품위를 훼손하는 저속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술 명칭이나 진단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의사 또는 의사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허위·과장 정보를 전파하거나 광고할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①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 과정에서 그 목적, 내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의 대가로 금품 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장 개별의료분야윤리 : 출산과 임종, 장기이식, 의학연구 등
제33조(태아 관련 윤리)
① 의사는 태아의 생명 보전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하여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4조(보조생식술 관련)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질병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 유전 선택을 하면 안 된다.
② 의사는 정자와 난자의 매매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연명의료)
①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말기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말기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안락사 등 금지)
①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뇌사의 판정)
의사는 뇌사를 판정하는 경우 그 환자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장기이식술과 공여자의 권리 보호)
① 의사는 자발적인 장기 및 신체조직 기증을 권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의사는 잠재적 장기 기증자로부터 장기 및 조직을 적출하고자하는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유가족 등 기증 결정자가 경제적, 사회적 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의사는 정당한 의료행위의 대가 외에는 장기기증 및 이식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기증장기의 수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적합성과 시급성에 기초해야 하며, 어떠한 사회, 경제, 종교, 인종적 배경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9조(장기 등 매매 금지)
① 의사는 장기 등 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 시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의학연구)
① 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의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연구 과정에서 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의 지원으로 연구하는 경우, 연구결과와 이의 발표에 대한 간섭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보상 이외에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의 진실성)
의사는 연구할 때에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하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연구결과의 발표)
의사는 관련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학술지 등에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43조(윤리위원회 설치)
①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은 각각의 소임에 걸맞은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규정한다.
제44조(윤리위원회 역할)
①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역점을 두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절한 제안을 하여야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5조(징계)
① 의사윤리 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정관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와 건전한 논의에 기초한 일반적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의사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⑤ 윤리위원 등은 징계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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