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니면서 소위 민주화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와 크게 싸우고는 의도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행위는 평생 동안 그들에 대한 부채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아! 이건 뭐지?”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7개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119명이라는 것입니다.
119명은 국감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 숫자만 조사된 수치로, 조사를 하지 않은 대학과,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하지 못한 대학의 합격생 수까지 감안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전남대, 한신대에서 11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미래캠퍼스 의예과, 서울캠퍼스 치의예과에서도 각 1명의 관련 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한 그들의 피와 땀이 큰 역할을 하여 이루어 낸 지금 정권, 그 정권이 강조하는 대입에서의 공정성과 충돌되며, 마치 그것이 무슨 '특권'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정권의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자녀의 대입에 적용하다니요...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남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의 제1조와 제2조를 옮깁니다. 특히 제2조의 제2항 '나'와 '라'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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