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학원 데스크에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일요일 수업을 신청했는데 취소하겠다. 그 이유는 일요일 수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추진 중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는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17~18세기 독일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희연교육감님에 대한 평가와 지지여부를 떠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치더라도, 학생들을 쉬게하는 것도 국가가 주도한다? 일요일은 학생을 보호해 주어야 할 시간이라는 건데... 무슨 코메디도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란 일요일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를 대비하는 교과 관련 학습을 하는 학원은 일요일에 휴무를 하자는 것이고, 교과에 관련된 것이 아닌 태권도장이라든지 피아노 학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학원 심야 교습 제한할 때와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헌법 재판소가 학원 측이 제기한 두 차례의 위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고, 그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학원의 영업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같은 논리가 일요일휴무제 건에도 적용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헌법 재판소 판결에서 한 번은 6:3, 한 번은 5:4. 합헌 판결이 났었습니다. 보수적인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도 9명 중에 4명이나 3명이 ‘헌법 위반이다, 자유로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나 또 학원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소견을 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야간 시간을 부분적으로 1~2시간 제한하는 것도 자유로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3~4명의 헌법 재판관 의견이 있는데, 일요일을 통째로 봉쇄해버린다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에 대한 완전한 본질적 침해로 해석될 법리적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할 때 성 다수자 의견을 물어서 보장을 하는 게 아니듯이, 일요일 수강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의 그 권리를 ‘일요일 수업이 대부분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봉쇄하는 것은 마치 성 소수자 권리를 성 다수자 의견을 물어서 제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감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서울시내 학원들의 특정 요일 수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걸까......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근거입니다. 이 학원법을 보면 교육감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중 제16조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 학원 일요휴무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첫째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례로만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시간 단위가 아닌 특정한 요일을 정해 하루 단위로 영업이 금지되는 만큼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는 결국 학원 일요휴무제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에 견강부회(牽强附會)하기를 서슴치 않았던 전력이 꽤 많은 헙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로 삼아야하는 마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헌법 조문을 두 가지를 열거하고자 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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