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tape......
레드 테이프(red tape)이란 행정관청의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칭하는 말로써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라고 번역됩니다. 원래 ‘red tape’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영국에서 생겨났으며, 당시 영국의 관청에서는 붉으스레 한 끈으로 사무 서류를 묶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red tape’이라는 용어는 관료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외·비인간성·규칙만능이라는 선입관을 갖게 된 데서 오늘날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서면주의로 개념화되었다고 합니다. 관료제적 형식주의는 관료제의 병리현상 즉, 관료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무의 처리가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red tape’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는 이유는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된 행정업무입니다.
행정학이나 행정법책을 보면 행정관청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저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이와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를 들어 강사 1인을 채용하면 그 강사로부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조회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결과와 강사의 최종학력증명서를 들고 교육청으로 갑니다. 이 또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강사에게 최종학력증명서를 원본으로 원장이나 행정직원에게 제출하라고 하면 대개 10일~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도 강사 출신이지만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원본을 발급받아, 학원에 가지고 가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이 자유분방한 직업군에 속한 구성원들에게는 어석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조회 결과가 15일을 지나면 또다시 성범죄및아동학대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강사의 서명이 이름을 그냥 쓴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면 이 또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성을 높이고 뭉개고 있으면 처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학원이 법인인 경우 일이 더 복잡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보낸다면 위임장에, 법인인감에, 법인등기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인감의 기간이 오래되어도 안되며, 위임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중 하나만 없어도 절차를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신규강좌가 하나 생기면 추가 교습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절차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정해진 규정대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규정이 너무 행정 편의적인 데다,, 더 웃기는 것은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청은 몇몇 신고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교육청은 일일이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원본대조가 가능한 일련번호가 있으면 그 문서로 접수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원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시설점검 등에 대해서도 불만사항은 많지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甲’ 중의‘甲’입니다. 학원 점검이라도 당할라치면,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비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처분에 따라 학원의 존망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자들은 그들에게 ‘乙’ 중의 ‘乙’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고, 친구나 선후배들 중 공무원들이 많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몇 자 끄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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