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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소식/영재학교뽀개기

영재학교와 과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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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고와 과고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2020년 기준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총 8개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6개교가 과학고등학교에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과고인 경우가 많지만 입시에서는 과고와 구분하기 위해 영재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거나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영재고와 과고의 차이점을 1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운영 현황

영재고는 현재 8개(공립7, 법인 1)학교가 운영 중이고, 과고는 20(공립 20)학교가 전국에 운영 중입니다.

 

2. 2020년 재학생 수

작년 41일 기준 영재고의 경우, 2,505(입학정원: 789), 과고의 경우 4,419(입학정원: 1,638)입니다.

 

3. 근거법령

영재고 설립의 근거법령은 영재교육진흥법이고, 과고 설립의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4. 설립목적

영재고의 설립목적은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 양성이고, 과고의 설립 목적은 과학분야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5. 지정(취소)권한

영재고의 지정과 취소교육부 장관의 권한이고, 과고의 지정과 최소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입니다.

 

6. 재지정평가

영재고의 경우 평가제도가 없고, 과고의 경우 5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7. 교육과정편성‧운영

영재고의 교육과정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고, 과고의 경우 국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따릅니다.

 

8. 졸업제도

영재고의 경우 무학년제, 학점제로 운영되고, 과고의 경우 학년제, 총 이수단위제로 운영되어 2학년도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9. 교과용 도서

영재고의 경우 영재 학교장이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고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학교생활기록

영재고의 경우 영재 학교장이 별도 작성관리하지만, 과고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여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입학자격

영재고는 ① 중학교(중학교(각종 학교 포함) 졸업자, 동등 이상 학력 인정받은 자, ③ 중학교(중학교(각종 학교 포함) 재학생이며, 과고의 경우 ① 중학교(각종학교포함)졸업자 ② 동등 이상 학력 인정받은 자가 입학자격을 가집니다.

영재고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중1, 2 학생들이 선발되어 영재고에 입학을 합니다... .

 

12. 모집단위

먼저 일반모집의 경우 영재고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며, 과고의 경우 소재지 시도 학생(광역단위 모집)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 과학고가 없는 세종광주는 인근 시도 과학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모집의 경우 영재고정원 외 선발이 있을 수 있으며, 과고의 경우 정원 내 2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고는 정원 외 선발을 권장할 따름이어서 선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재고와 과고의 입학전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실제 작년 말 이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비판을 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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