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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소식/대입

의대진학을 원하는 학생 제위에게 권하는 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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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의대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실제 학습에 대한 동력이 되고, 의사라는 직업을 맞이하는 기본 철학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맘입니다.

다름 아닌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 저도 여러 번 읽었던 글입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잘 체득하고 그분들의 피에 이 글의 의미와 정신이 녹아 흐르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의사선생님들이 이 글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이 글의 정신을 평생 동안 잘 구현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고자 애썼습니다. 

 

1. 인사말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보건복지에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사명감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직업군별로 직업윤리의식이 있고, 그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 가지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더욱 엄중한 직업윤리를 요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사회원들이 의사윤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강령과 지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고,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 구축과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전문개정의 취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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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윤리강령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한다.

2.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

3. 의사는 새로운 의학지식·기술의 습득과 전문직업성 함양에 노력하며, 공중보건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4.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5.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6.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7. 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며, 의료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고, 바람직한 의료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8. 의사는 의료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

9.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의사는 사람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며,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우리 의사는 위의 의사윤리강령을 자유의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3. 의사윤리지침

총강

제1조(목적)

이 (의사윤리지침)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학문에 기초하여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며 윤리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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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①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연마하며, 그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의료 제공)

①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품위 유지)

①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상규를 지키며,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 행위 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① 의사는 마약,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의사의 사회적 책무)

의사는 인간의 생명,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의료 환경과 사회 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제9조(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

① 의사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경우 이외에는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사는 의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의료인 양성의 의무)

의사는 후학들의 교육 및 임상능력 증진과 전문적 덕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11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①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의식불명의 상태인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본인 및 환자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사는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보장하기 위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① 의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④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13조(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①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①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환자에게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환자 진료 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는 환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내용을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의사가 제1항의 설명을 환자에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향후 치료 진행이나, 건강 회복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①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환자 비밀의 보호)

①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의사가 환부 촬영 등 의무기록상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진료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사는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⑤ 의사는 의학적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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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24조(의사의 사회적 책무)

① 의사는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의료 자원의 편성과 배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고 미래 의료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제25조(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구호활동)

① 의사는 대규모의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② 의사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인권 보호 의무)

의사는 진료 시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

의사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정한 자원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투입된 의료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 이득 추구 금지)

①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의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환자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진료 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나 국내외학술대회와 관련된 후원을 받을 때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③ 의사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의약품, 건강식품, 진료재료, 장비 등), 혹은 자신의 고안이나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을 자신의 진료에 사용하거나 광고할 경우,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