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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소식/고입_일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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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교육부는 20253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고교유형 단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괄폐지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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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사교육 사업주체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무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교육부가 일괄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꼽았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발상입니다. 고교유형보다는 수시체제를 중심으로 학교경쟁력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사고나 외고라도 수시실적은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어떤 외고는 서울대 수시등록자를 30명이상 기록하기도 하지만,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외고도 있습니다. 이런 고려도 없이 서열화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설령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일반고의 서열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남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진다면 강남8학군으로 대표되는 교육특구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충족해왔던 수월성교육 수요가 그대로 사교육과 교육특구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특구의 강세 속에서 일반고 사이의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일반고로 전환됐어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상대적으로 교육역량이 입증됐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명문학교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고교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특목고와 자사고가 싹쓸이하여 일반고 학생들이 패배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현장에 있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것이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간단히 교육이외의 이유로 재단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본질을 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비판은 존치시키기로 한 영재학교, 과고에게로 향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00% 기숙사체제기 때문에 사교육 가능성이 많은 부분 차단됩니다. 기숙사가 없는 일반고, 외고, 과고에 비해 오히려 사교육 차단효과가 분명한 편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구조에 있는 것이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학생마다 다른 소질 적성 능력에 맞춰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일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이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특목자사고가 본격적인 법적공방에 나서 헌법소원들을 통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사고가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수 과목을 편성한 것이 설립목적과 다른 운영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지나칩니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포함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상급학교인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유형이며, 그 본질에 충실한 교과운용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 외고와 국제고가 외국어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대학에서 어문계열 학과로 진학해야 한다는 논리도 우습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반드시 어학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경제 등 상경계열 모집단위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외국어 능력은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과고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비율과 외고, 국제고의 어문계열 진학상황을 비교한 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점도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개정이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분류한 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3’을 개정하고, 관련 조항인 90(외고/국제고 설립근거 조항)91조의3(자사고 설립근거 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립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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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령 삭제가 실제 자사고의 폐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91조의3의 규정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공감하실지요?